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67조
제367조
거래소에 대한 조치1.
법 별표 14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2.
법 별표 14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3.
법 별표 14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.
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.
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.
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1.
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2.
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(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3.
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4.
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1.
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2.
변상 요구3.
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4.
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5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1.
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2.
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3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⑦
법 별표 14 제3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